가수 고영욱, 징역 2년 6개월·전자발찌 3년…“재범 우려”_레드 데드에서 포커를 치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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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.

유명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.

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

<리포트>

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

연예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

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또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
이와함께 고 씨가 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바르지 못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

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,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에서 절반 가까이 크게 감형했습니다.

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·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

KBS 뉴스 유호윤입니다.